[스크랩] 제1장 과업의 개요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0000 전력설비 신설공사 감리용역(총체)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0000전력설비 신설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으로서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및 제반시방서, 관계규정에 따른 시공의 감독업무와 철저한 품질, 안전 및 공정관리를 통하여 시공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전 및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음.
3. 감리기간
기간 : 2000. 1. 01~2000. 12. 31
4. 과업범위
과 업 |
범 위 |
비 고 |
전면책임감리 |
0000 전력설비 공사 전선가설 및 케이블 신설(각종) 198,967m 배전반 및 변압기신설(각종) 94면 분당선 영동외 5개역사 전력설비 신설공사 옥내배관, 배선시설(각종) 5식 부대전기설비신설(각종) 5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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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리업무 범위
1) 감리원의 업무
가)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시공사 작성)의 적정성 검토, 확인
(1) 안전시공 기술검토 확인
(2) 공정계획의 검토 및 공정표의 검토
(3)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
(4)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의 확인
(5)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 결과 검토 확인
(6) 지급자재의 관리,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및 확인
(7) 재해 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8)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
(9)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0) 기성검사,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1)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2)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13) 환경정비 확인 및 지시
(14) 기타 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 상주감리원의 경우에는 전력 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의 업무
■ 비상주 감리원의 경우에는 상주 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및 정기적으로 현장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 평가하고 기술지도
2) 기록작성 보고 및 관리
가) 감리원은 감리를 수행하는 동안 감리업무 수행지침서의 감리원이 기록유지하여야할 사항에 대한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책임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월간 또는 분기별) 다음달 5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정기보고
(1) 분기 업무보고
책임감리원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분기마다 업무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업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 당분기공사 추진현황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 현장 검측 사항 ◦ 공정현황
◦ 자재 검수 및 수불현황 ◦ 자재관리 시험실적
◦ 안전관리 및 교육실시 사항 ◦ 안전관리 실적
◦ 각종 시험성과 ◦ 지급자재 수불현황
◦ 공사관련 특기사항 ◦ 신기술, 특수공법 적용실적
◦ 중요사항 기록유지 ◦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공사전망 및 차분기 감리계획
라) 수시보고
■ 착공신고서 및 현장기술자 배치신고서
■ 품질검사 확인서
■ 자재시험 실적보고서
■ 명일작업 계획서
■ 공정현황보고
(1) 현장 상황보고
◦ 공사 현장의 제반사고
◦ 현장대리인이 사전 승인없이 3일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 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 시공능력이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할 때
◦ 공사중지 명령시
◦ 기타 공사추진에 지장이 있을 때
(2) 다음 사항의 불법 하도급 행위를 할 때
◦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 하거나 일괄 하도급 하는 경우
◦ 하도급 업체가 재하도급 하는 경우
◦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3)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 지급자재의 잉여자재가 발생한 경우
◦ 지급자재의 유실, 망실되는 경우
◦ 세부 공정계획, 시공자의 현장 기술자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사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최종 감리보고
다음 사항을 포함한 최종 감리보고서는 감리용역 준공과 동시에 발주청에 제출한다.
(1) 사업개요
(2) 기술검토 내용 총괄실적
(3) 공사추진 내용 총괄실적 : 인력, 장비 투입현황 등
(4) 검토내용 총괄 : 공종별 불량품, 부실 유형별 원인 및 방지대책
(5) 우수시공 및 실폐시공 사례
(6) 품질관리 시험내용 총괄
(7) 안전관리 실적총괄 : 안전관리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원인, 방지대책
바) 보고방법
(1) 보고는 서면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2) 보고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3) 현장상황, 원인, 경과, 결과 등을 간단 명료하게 보고한다.
(4)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임시조치와 함께 즉시 유선, 전송 등을 이용하여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