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절차
하나
앞의 법인(주식회사)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모든 숙지가 끝났다면 이제 법인설립을 실제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 회사명(상호) 검색과 법인인감도장 제작
법인설립 예비절차에서 결정하신 상호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동일한 상호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색하셔야 합니다.(모음차이에 의한 경우는 반드시 고려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검색 결과 접수한 상호가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오면 그 다음은 법인인감도장을 제작해야 하는데 개인의 인감도장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법률적인 행위 등에 이 법인인감도장을 사용하고 나중에 발급받을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 법인설립 서류 작성
법인설립을 위해 작성되어야 할 서류는 대략 20여 종이 되는데 주요한 서류로는 법인의 정관, 창립(발기인)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임원의 취임승낙서, 법인인감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금번 상법개정에 따르면 모집설립보다는 발기설립이 비용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님과 같은 경우시라면 님께서 100%지분을 갖는 이사로 그리고 감사 1인을 두신다면 발기설립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상황에 따라 법인설립 시 작성되어야 할 서류가 달라진다는 정도와 그런 서류들은 전문가나 전문가 시스템이 알아서 작성해 주게 되므로 특별히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더 중요한 다른 업무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 주요 법인설립 서류 공증
여러 종류의 법인설립 서류가 작성되면 그 다음은 그 서류 중에서 법률적으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몇 가지 서류들(정관, 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이사회의사록)을 공증받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공증은 개별적으로 작성한 서류에 대해 그 서류가 사실적으로 존재함을 증명하는 법률적인 행위인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이런 저런 중요한 서류가 작성되었고 그러한 서류들을 공신력 있는 기관인 공증사무소에서 그 중요서류와 직접 관계되는 사람들이 직접 방문 혹은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발기설립으로 설립하시는 경우 공증의무가 면제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에 자본금 맡기기(주금 납입)
공증을 마친 후 공증받은 서류의 사본을 만들어서 준빈된 자본금과 함께 정해진 은행에 가서 법인설립기간 동안 자본금을 맡기는 것을 주금을 납입한다고 합니다.
다만, 금번 상법개정으로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의 경우 잔고증명으로 주금납입업무를 대체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세금 등을 납부하는 절차인데 관할 시군구청(서울의 경우 구청)의 등록세 납부처에 가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제시하면 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서를 발급해 주고 그 납부서를 관할 시군구청 구내 은행 등에
가서 납부하면 됩니다. 납무 금액은 자본금에 따라 상이한데 수도권을 비롯한 수도권과믹억제권역에서는 자본금의 1.44%를 납부하셔야 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0.48%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법인설립 등기접수
이제 법인설립을 위한 대부분의 중요 절차를 마치고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는 일이 남게 되는데 작성된 각종서류, 공증받은 서류(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의 경우는 공증의무 면제), 주금납입증명서(또는 잔고증명서), 등록세 및 교육세 납입영수증 등을 모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철을 하게 됩니다.
철을 한 후에 대법원수입증지 3만원 어치를 구입하여 법인설립등기신청서에 붙인 후 제출하게 되는데 특별히 접수증 같은 것을 주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법인설립등기완료 확인 후 법인인감카드 발급 받기
법인설립 서류를 등기소에 접수한 후에 담당 조사관에게 배정되어 준비 및 서류 작성 등에 관해 검토를 받게 되는데 이상 항목이 있으면 등기소에서 연락이 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루 정도 후에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게 됩니다.
등기소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는 서류를 잘 못 준비한 경우 등인데 이때는 무엇을 어떻게 보완(보정)하면 되는 지를 차근차근 확인한 후 그에 맞게 대응하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보완을 통해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법인인감카드를 발급받야야 하는데,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인인감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이 인감카드는 법인인감자동발급기나 법인등기부등본자동발급기를 통해 서류를 발급받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받기
법인인감카드를 발급받았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각각 5부씩 발급받습니다.
발급받은 서류는 사업자등록과 은행에서 주금을 찾을 때, 4대보험 신고할 때 등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때때로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부수의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므로 넉넉히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법인명의로 임대차 계약서 정정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인설립 예비단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최초 법인설립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를 법인명의로 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받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데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와 법인등기부등본,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참하여 신청하며 업종과 사업장 상황에 따라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기도 하고 사업장실사 후에 발급해 주시고 합니다.
사업장실사를 하는 경우에는 3일이 법정기한이므로 대략 신청일로부터 3일 경에 사업장실사를 나오게 되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게 됩니다.
■ 은행에서 맡긴 자본금 찾기
사업자등록까지 마치면 은행에서 주금을 찾을 수 있는데 주금을 찾는 것은 돈으로 내주는 것은 아니고 기업자유예금 통장을 만들어 그것에 이체를 해주게 되며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하는 경우로써 잔고증명으로 주금납입업무를 대신 한 경우 이러한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법인설립시 필요한 의사결정사항 결정과 실제 법인설립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님께서 문의하신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정리할까 합니다.
[추가질문]
1. 기존에 전세로 살고 있는 오피스텔(개인명의)을 사업장 본점으로 정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1) 가능하다면 기존에 개인이 지급한 전세보증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2) 법인과 저와의 전대차계약 성립이 가능한지?
[답변]
이 경우 두가지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의 계약을 법인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차보증금 만큼 법인에서 개인으로 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방법은 님과 법인간의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과 월세는 '0'으로 하여 무상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나, 건물주의 동의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Happy&Easy Business!!
출처 : 이지비즈서비스(www.ezbizservice.com)
둘
상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절차에 따라 등록한다.
1.회사설립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모여서(발기인 구성)
2.설립하려고 하는 회사의 사업목적, 상호, 발행주식수, 1주의 금액, 본점소재지, 발기인의 인적사항 등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한 다음(정관 작성)
3.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고 (발기인의 주식인수)
4.주주를 모집하여 주식을 배정해서 (주주의 모집·청약·배정)
5.발기인이 인수한 주식과 청약인에게 배정한 주식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시킨 후(출자의 이행)
6.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되는 창립총회를 열어서 정관을 승인하고 이사, 감사를 선임한 다음(창립총회 개최)
7.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거친 후(이사회 개최)
8.본점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상업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설립등기)
구체적으로 법인 설립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발기인 구성
발기인이란 회사 설립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발기인은 1인이어도 무방함.
발기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
(2) 정관 작성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해 놓은 서면으로 설립시에 발기인이 작성하여 전원 기명ㆍ날인(서명)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함.
정관에는① 사업목적 ② 상호 ③ 회사가 발생할 주식의 총수 ④ 1주의 금액 ⑤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본점소재지 ⑦ 회사의 공고방법 ⑧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상호는 동일한 시·읍·면에서 타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등기하고자 하는 상호가 있는지 미리 조회하여 보는 것이 좋음. 대법원 홈페이지 「등기인터넷서비스」에서 상호검색 으로 조회 가능.
※ 회사는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업태ㆍ종목도 이 범위내에서 결정됨.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될 사업목적의 범위는 당장 추진할 사업뿐만 아니라 장래에 하고자 하는 사업까지를 포함하되 각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좋음. 단, 수도권 지역 내에서 등록세가 중과되지 않는 특정업종(소프트웨어사업 등)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해당 업종만 기재되어야 등록세가 중과되지 않음
예)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 상법상 1주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100원 이상이면 되므로 회사의 실정에 맞게 결정하면 됨
※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 예정 주식 수의 4분의 1 이상
※ 회사의 공고 방법은 일간지 또는 관보를 지정
※ 정관에는 필요시 △이사,감사의 수 △총회의 소집 시기 △영업연도 등을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음
(3)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은 정관에서 정하여지지만, 그 외에 주식발행사항과 관련하여 정관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에 따라 주식의 종류와 수 그리고 액면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와 금액을 정하여야 함.
※ 주식의 종류에는 우선주, 보통주, 무의결권주 등이 있음
(4) 발기인의 주식인수
발기인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최소 1주 이상의 주식을 서면으로 인수해야 함
발기설립시는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서면으로 인수하며, 인수가액은 액면가 이상이어야 하고 모집설립시는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 하고 잔여 주식에 대하여 주주를 모집하여야 함
(5) 주주의 모집ㆍ청약ㆍ배정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주식에 대하여는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해야 함. 모집주주인 주식청약인은 1인 이상이면 족하고, 모집주주가 인수하는 주식수도 1주 이상이면 됨.
주식청약은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발기인은 청약인에게 주식인수 여부와 인수할 주식수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함.
(6) 주금 납입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되면 발기인은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
주금납입이 끝나면 은행에서는 설립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주금을 보관하게 되고「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기인에게 교부. 회사에서는 주주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인수주식수, 취득연월일 등이 기재된 「주주명부」를 작성 ※ 주금을 납입할 금융기관은 발기인이 정하여 주식청약서에 기재하면 되고 그 외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실무상으로는 사업장 가까이에 있는 은행 중 법인설립등기 후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거래할 은행으로 정하는 것이 편리함.
(7) 창립총회 개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발기인은 지체 없이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되는 창립총회를 소집. 창립총회 소집은 상법상 창립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 그러나 실무에서는 법인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각 주주가 서명ㆍ날인한 「창립총회소집기간 단축동의서」에 따라 주금납입과 동시에 즉시 창립총회를 개최.
창립총회에서는 발기인이 회사창립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고 정관을 승인하며, 이사와 감사를 선임.
창립총회가 끝나면 창립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 전원이 날인한 후 공증인의 인증.
(8) 이사회 개최
이어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 및 감사가 날인한 다음 공증인의 인증.
(9) 등록세ㆍ지방교육세 납부 및 채권 매입
법인설립절차가 완료되면 본점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등록세(자본금의 0.4% 단, 수도권 지역의 경우 3배 중과) 및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를 납부하고, 자본금의 0.2%에 해당하는 지하철공채(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10) 설립등기
주식회사는 최종적으로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하고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모집설립시에는 창립 총회 종료일로 부터 2주 이내에, 발기설립시에는 검사인의 조사, 보고와 법원의 변경처분의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또는 상업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함.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이사 전원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함
설립등기에는 다음의 내용을 등기함.
△목적 △상호 △본점소재지 △1주의 금액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자본의 총액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지점 소재지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 사유를 정한 때는 그 기간 또는 사유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전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347조에 명기한 사항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는 그 규정 △명의 개서 대리인을 둔 때는 그 상호 및 본점 소재지
등기신청시에는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하여야 함.
① 정관 ② 주식인수증 ③ 주식청약서 ④ 주금납입보관증명서 ⑤ 소기업확인서(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⑥ 창립사항보고서 ⑦ 기간단축동의서 ⑧ 창립총회의사록 ⑨ 이사회의사록 ⑩ 이사,감사,대표이사의 취임승낙서 ⑪ 주민등록등본 ⑫ 인감증명서 ⑬ 인감신고서 ⑭ 위임장 (대표이사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⑮ 등록세ㆍ지방교육세 영수증, 채권매입증명서
이러한 법인설립업무는 그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법령이 요구하는 여러가지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창업자 본인이 직접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설립업무를 대행하여 주도록 의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법무사에게 법인설립 대행을 의뢰하면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정관작성에서부터 설립등기까지 모든 절차를 대행하여 준다.
-구비서류 및 비용-
구비서류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설립절차의 대행을 의뢰하면 정관작성에서 창립총회의사록 작성까지 법령에 따른 모든 절차를 대행하여 준다. 이때 필요한 다음의 구비서류는 준비하여야 한다.
1.상호
2.사업장 임대차 계약서(또는 주소)
3.자본금 규모 및 1주의 금액
4.회사의 사업 목적
5.발기인 및 청약인의 인수 주식수
6.소기업확인서(자본금 5천만원미만인 경우)
7.대표이사,이사,감사의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 대표이사 각4통, 나머지 각2통과 인감도장
☞상호는 유사상호가 있으면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3~4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음
법인설립시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세금(등록세, 지방교육세)과 채권매입비용 및 기타 부대비용(공증인의 인증료, 법무사 수수료, 기타 제세금과 실비 상당액 등)이 필요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설립등기 과정시 본점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납부. 기본세율은 등록세가 자본금의 0.4%, 지방 교육세는 등록세의 20%로 합계는 자본금의 0.48%이다. 단, 수도권과밀억제권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세가 3배 중과되므로 이 경우 등록세는 자본금의 1.2%,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로서 합계는 자본금의 1.44%가 된다. 단, 수도권이라 할지라도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특정사업(소프트웨어사업 등)과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5년 이상 영위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등록세가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만 적용.(건설회사는 중과세 해당)
채권구입비용
또한 자본금의 0.2%에 해당하는 지하철공채(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수도권과밀억제권
-기타사항-
발기인과 청약인 선정시 고려사항
발기인과 청약인을 정할 때는 세금체납 여부와 자금조달능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주주나 임원이 국세가 체납되어 있으면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을 거부당할 수 있고, 나이ㆍ직업 등을 보아 자금능력이 없는 자를 주주로 구성하게 되면 관할세무서로부터 자금 출처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부득이하게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를 발기인이나 청약인으로 구성할 때는 인수주식수를 적게 명목적인 숫자로 정하는 것이 좋다. 발기인이나 청약인의 인수주식수는 1주 이상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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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기업진단)
기업진단서류입니다.
기업진단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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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
1. 신청절차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신청절차가 필요한 데 이것은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는 것과 같이 이러이러한 업체가 새로 생겨 사업을 시작한다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다.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으면 사업자와의 면담을 통하여(사업내용을 잘 아는 세무대리인이 대신할 수도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즉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다. 사업자등록신청은 세무서에 비치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음식점, 약국등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하는 허가업종은 허가증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그리고 법인기업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개인기업과 달리 먼저 법인설립등기절차가 선행되어야한다. 이러한 절차는 다음과 같이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진다.
① 법인을 설립하고자하는 자는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법무사에게 전달한다.
② 법무사는 ①에서 준비된 서류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근거로 상업등기소(서울의 경우 에는 중구 서소문에 위치)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한다.
③ 법인설립등기가 끝나면 법무사로부터 받은 서류(정관, 등기부등본등)를 근거로 하여 세 무서에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을 한다.
2. 사업자등록신청절차
(1) 필요서류의 준비
법인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4가지형태가 있으나, 법인이라고 하 면 통상적으로 주식회사라 생각할 만큼 주식회사가 설립이 용이하고 대중적으로 널리 이용 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주식회사의 경우로 한정하여 살펴보자. 서울에서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최소한 5천만원의 자본금을 준비하여야 한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10인미만, 기타업종은 5인미만인 경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소기업확인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5천만원미만도 가능하다.
(2) 법무사의 법인설립등기대행
법무사는 (1)의 서류와 자금을 가지고 법인설립등기를 대행한다. 법인설립등기는 1 - 2일 이 소요되는 데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됨으로서 권리능력을 지닌 하나의 법인격이 탄생하는 것이다.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법무사는 등기부등본,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주금납입증명 서, 법인인감도장, 법인카드 등을 사업자나 회계사무실에 넘겨준다.
(3)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회계사무실에서는 (1)의 "D.준비서류"중 사업자등록신청용으로 남겨둔 인감증명서와 주민 등록등본과 (2)에서 법무사로부터 넘겨받은 서류를 근거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 청서을 작성하여 법인인감도장을 찍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 출하고 나머지 서류는 사업자에게 돌려준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서류를 편철순서대로 하면 다음과 같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등기부등본 1부
정관사본 1부
설립기준일현재의 개시대차대조표 1부(필요없어짐)
사업허가증사본(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인 경우만 해당)
주주명부
3. 법인사업자등록발급에 필요한 일수
법무사사무실에 필요서류 인도후 1 - 2일 이내에 법인설립등기가 이루어지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후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사업자와의 면담후 즉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다.
따라서 빠르게 서두른다면 필요서류 준비후 2-3일이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4. 법인설립비용
법인설립비용의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등록세 :자본금 4/1,000 3배
교육세 : 등록세 20/100
공채 : 자본금 1/1,000
인지세, 공증인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각각의 규정에 따라 산출
다섯(절차)
법인설립절차 안내
예비창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 한 후 해당 업종의 담당 관청의 사업 인.허가를 받고 해당 관청에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 서립 등기를 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관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 한 후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으므로 간단히 설립 할 수 있으나[법인]의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이나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한 후 관할 세무서에 법인 설립 신고를 해야 한다.
상법 제288조 및 329조에 의거 하여 최소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납입조건이다. 그러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특별조치법’(2002.12.30)발효로 1인 이상 발기인, 자본 5천만 원 미만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법인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발기인 구성
회사설립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발기인은 1인도 무방하다.
자격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이나 법인도 가능 하며,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발기인이 될 수 있다.
(2)정관작성
주식회사설립을 크게 구분 하면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 규칙인 정관의 작성 단계,
-둘째, 주주확정, 자본모집, 회사기구 등 회사의 실체를 형성하는 단계,
-셋째, 회사가 법인격을 부여 받기 위한 설립등기 절차이다.
정관은 설립 시에 발기인이 작성하여 전원 기명. 날인(서명)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 한다. 정관에 포함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업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 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가 설립 시 발행 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소재지
+회사의 공고방법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3)주식발행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주식발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기인전원의 동의로 주식의 종류와 수 그리고 액면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와 금액을 정한다.
(4)발기인의 주식인수
발기인은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최소1주 이상의 주식을 서면으로 인수해야 한다.
(5)주주모집. 청약. 배정
발기인이 인수 하고 남은 주식은 주주를 모집한다. 주식청약은 1주이상이면 되고 인수 하는 주식도 1주이상이면 된다.
(6)주식 청약금은 은행에 납입하고 은행에서는 설립등기가 완료 될 때 까지 주금을 보관하게 되고 [주금납입보관증서]를 발기인에게 교부한다.
주식납입금이 완료되면 회사는 주주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인수주식 수 , 취득 년 월 일 등이 기재된 [주주명부]를 작성해 놓아야 한다.
(7)창립총회 개최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상법상 창립총회 2주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창립총회를 통지하여야 한다.
창립총회에서는 사항보고 정관승인, 이사와 감사 선임을 하고, 창립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전원이 서명 날인 후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다.
(8)이사회개최
이어 이사회를 개초하고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9)등록세. 지방교육세납부 및. 채권매입
법인설립절차가 완료되면 본점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 등록세(자본금의0.4% 단. 수도권 지역의 경우 3배중과) 및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를 납부 하고.자본금의 0.1%에 해당하는 지하철 공채(또는 국민주택공채)을 매입하여야 한다.
(10)설립등기
주식회사는 최종적으로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하고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창립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 (또는 상업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이사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하며, 법인설립절차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정관
+주식인수증
+주식청약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소기업확인서(자본금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창립사항 보고서
+기간단축동의서
+창립총회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이사감사,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서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서
+인감신고서
+위임장(대표이사이외의 자가 신청 하는 경우)
+등록세.지방교육세.영수증.채권매입증명서
이상의 절차로 법인설립은 종결 된다. 이것은 다만 법적인 절차상의 문제다.
모두에서 언급했지만, 회사설립절차이전의 창업 준비도 대단히 힘들고 중요하다.
사업을 구상 하는 단계에서 핵심요소는 다음과 같다.
+업종 및 상업아이템 선정
+사업의 규모( 자산, 사업장의 크기, 종업원 수,판매지역, 매출 규모 등)
+기업형태
+창업동반자와 조직구성
+기타 사업핵심 FACTOR들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업타당성 분석이 중요하다. 과연 선정된 아이템이 성공적으로 생산판매 될 것인지가 문제다. 매출과 수익이 어는 정도 계획대로 이루어 저야 회사가 뿌리를 내리고 성장 발전 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 작성(자금수지계획, 원부자재조달계획, 종업원 관리. 판매 및 판매관리계획 등)은 사업 타당성 분석과 동시에 이루어 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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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부동산 경매와 중개법인 설립)
ㅇ 등록신청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 결격사유에 해당 않는다는 공증서류 및 영업소 등기부등본(외국인에 한한다)
- 수수료(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ㅇ 등록절차
ㅇ 등록기준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기준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법 제4조에서 법인 및 공인중개사만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국적에 의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외국인도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면 당연히 등록신청을 할 수 있음
- 중개업자의 결격사유 해당자는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음
※ 중개법인
-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일 것
-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 임원(대표자를 포함함)이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인이어야 하며 그 반수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 임원이 등록신청일전 1년이내에 사전교육을 받았을 것
-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로 중개사무소를 갖출 것
ㅇ 인장의 등록
- 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개시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중개행위시 등록된 인장을 사용
- 공인중개사, 중개인은 인감증명법에 의한 신고 인장을, 중개법인은 상업등기처리규칙에 의해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
※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처리규칙 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
사무소설치
※ 법인은 신고하고 관할구역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음. 법인인 중개업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외의 시·군·구별로 1개씩 설치할 수 있음
요건은 있습니다.
1.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일 것
2. 중개업과 겸업 6가지(법 제14조)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3.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사원의 1 / 3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4. 대표자, 임원, 사원이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5.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사무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6. 2억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런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곱(법인 설립 비용)
법인설립시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세금(등록세, 지방교육세)과 채권매입비용 및 기타 부대비용(공증인의 인증료, 법무사 수수료, 기타 제세금과 실비 상당액 등)이 들게 되는데 이들 비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이 세금으로 지출됩니다.
법인설립시 부과되는 세금은 지방세에 속하는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로서 이 세금은 설립등기 과정에서 본점소재지 관힐 시,군,구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기본세율은 등록세가 자본금의 0.4%,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이며, 이를 합한 총세금은 자본금의 0.48%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세가 3배 중과되므로 이 경우 등록세는 자본금의 1.2%,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로서 총세금은 자본금의 1.44%가 됩니다.
한편 법인설립자가 수도권이라 할지라도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특정사업(소프트웨어 사업등)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와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5년이상 영위한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등록세가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창업과정에서 법인설립 기본사항을 검토할 때는 등록세가 중과되는 지역인지 또는 해당사업이 등록세 중과규정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하여 점검하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설립업무를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경우 예상 소요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비용은 개략적인 것으로 지역이나 법무사사무실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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