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회사의 형태는 주식회사이며 합자회사, 합명회사 및 유한회사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회사의 개념에는 들어가지 않으나 개인사업자 형태의 개인기업이 우리나라에는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개인기업과 주식회사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예비 창업자에게 사업계획 검토 단계에서 기업의 형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영속성·성장성 측면에서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을 창업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식회사는 개인기업보다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신주 및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영업 수행에 있어서도 기업의 이미지가 제고되어 유리한 점이 많다.
특히,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개인기업보다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단점]
구분 |
개인기업 |
법인기업 |
장점 |
·설립등기가 필요 없고 사업자등록 만으로 사업 개시가 가능하므로 기업 설립이 용이 ·기업이윤 전부를 기업주가 독점할 수 있음 ·창업 비용과 창업 자금이 비교적 적게 소요되어 소자본을 가진 창업자도 창업 가능 ·일정 규모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중소규모의 사업에 안정적이고 적합 ·기업 활동에 있어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이 용이 ·개인기업은 인적 조직체로서 제조방법, 자금운용상의 비밀유지가 가능 |
·대표자는 회사 운영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며,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채무자에 대해 유한 책임을 짐 ·사업 양도 시에는 주식을 양도하면 되므로 주식양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낮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됨(또한 주식을 상장 후에 양도하면 세금이 없음)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 가능한 유망사업의 경우에 적합 ·주식회사는 신주 발행 및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다수인으로부터 자본조달이 용이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영업수행과 관공서,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유리 |
단점 |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짐(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됨) ·사업 양도 시에는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최소한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주식회사인 벤처기업[소기업등]의 설립 자본은 1천만원 이상임)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음 |
노무상 문제
노무상 4대 보험 등 적용대상 근로자의 판정 시에도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이 되나 개인기업의 사장은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문제
개인기업의 사장은 사업주로서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데 반하여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이 되므로 연말정산의 대상이 된다.
세무상의 차이
사업자가 내야하는 세금은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징수와 관련한 세금이며,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징수와 관련한 세금이 있다. 즉, 개인과 법인의 세금차이는 법인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개인은 소득세를 납부한다는 차이만 있을 뿐 나머지인 부가기치세와 원천징수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세율이나 공제되는 금액은 동일하다.
[법인세(법인)와 소득세(개인)의 차이]
내용 |
개인기업 |
법인기업 |
적용법률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과세기간 |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정관에 정하는 회계기간 |
과세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익금의 총액 - 손금의 총액 |
과세범위 |
특정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하지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분리과세 |
분리과세가 인정되지 않음 |
이중과세여부 |
하나의 원천소득에 대해 이중과세가 되지 않음 |
법인에게 법인세 과세후, 주주의 배당에 대해 소득세 과세 |
세율 |
세 율 : 6%~35%로 누진적용 주민세 : 소득세의 10% |
세 율 : 10% 22% 주민세 : 법인세의 10% |
납세지 |
개인기업의 주소지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주사무소 |
기장의무 |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 |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 |
외부감사제 |
적용되지 않음 |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음 |
대차대조표 공고 |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없음 |
법인세 신고기간내에 일간신문에 공고의무가 있음[생략가능함] |
법인은 각종 소득에 대하여 세무조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법인세를 납부를 하게 되는데 개인도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만 법인과 개인의 특성상 세무조정시 다음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이 이루어진다.
구분 |
소득세법(개인회사) |
법인세법(법인) |
수입이자와 수입배당금 |
사업소득에서 제외 |
사업연도소득에 포함 |
부동산임대소득과 산림소득 |
사업소득에서 제외 |
사업연도소득에 포함 |
작물재배업종에서 발생한 소득 |
사업소득에서 제외 |
사업연도소득에 포함 ?? 농지세는 기납부세액 - 공제 |
대손충당금 |
정상적인 영업거래 채권에 대해서만 설정 |
정상적인 영업거래 발생한 채권이 아니더라도 설정가능 |
고정자산의 임의평가차익 |
총수입금액불산입 |
익금불산입 |
유가증권 및 고정자산처분손익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에 불산입 |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
시설개체 등으로 인한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
(장부가-처분가)를 필요경비로 인정 |
(장부가-1,000원)을 손금인정 |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 교육, 연구비 및 사회복지 공공모금회 기부금 |
법정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부금 : 한도율 50% |
사립학교에 대한 장학금, 사회복지시설, 불우이웃돕기 기부금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한도 |
한도율 10% |
한도율 5% |
대표자, 사업주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급여충당금 |
급여 : 필요경비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설정 불가능 |
급여 :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설정 가능 |
재고자산의 자가소비 |
자가소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원가는 필요경비) |
규정없음 |
가사관련비용 |
필요경비불산입 |
규정없음 |
자기자본 또는 출자금 계산 |
출자금 = 자산 - 부채 - 초과인출금 사업주의 인출금과 가지급금은 자산에서 제외되고 가수금은 부채에서 제외 |
자기자본 = 자산 - 부채 |
소득처분 |
세무조정금액이 외부로 유출 : 소득으로 처분하지 않음 기업내부에 남아 있는 경우 : 실무상 유보처분해 관리 |
세무조정금액이 외부로 유출 : 귀속자의 소득으로 처분 - 소득세 납세의무 유발 기업내부에 남아 있는 경우 : 유보로 처분하여 관리 |
1) 대표자의 인건비
법인의 대표이사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므로 그 대가인 임원보수와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하며. 이에 반해, 개인기업의 대표는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급여를 지급받아도 그 것은 출자금의 인출에 불과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2)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법인세법에 따라 1년이상 근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해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도 퇴직급여충당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개인기업의 대표는 소득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니다.
3)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법인세법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을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과 미수금을 포함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은 사업과 관련된 채권만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과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지 않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처분미수금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4) 기타의 차이
출자금의 자금인출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시설개체 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손금산입, 양도자산 상각부인액 손금산입,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부인규정, 일시상각 충당금 설정 등에 있어서 회계처리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부가가치세의 차이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에는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금액에 따라 납부만 하면 되며, 확정신고·납부의무만 있는 반면 법인의 경우 예정신고·납부 및 확정신고·납부 모두가 있다.
그리고 세율이나 신고기한, 신고서류 등 제반사항은 동일하다.
증빙 및 장부기장상의 차이
증빙관리상의 차이
개인과 법인의 증빙관리상의 차이는 없다. 즉 5만원 이하지출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5만원 초과지출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비용으로 인정을 받는다. 다만, 접대비의 신용카드 지출과 관련하여 세무상으로는 일반비용과 달리 5만원 초과지출시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개인회사인 경우 원적으로 법인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사장의 개인카드를 이용하여 업부용 접대를 한 경우(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적 지출 제외) 개인카드 접대비도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장부기장상의 차이
장부기장과 관련하여서는 세무상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장부대상자가 있는 데 법인은 무조전 복식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전표발행 등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나 개인의 경우 복식장부의무자인 경우 법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해야 하는 반면 간편장부대상자는 수입 지출내역을 간편장부에 기장하면 된다.
전표발행시 계정과목 사용 및 회계처리상의 차이
전표사용시 계정과목의 사용은 법인이나 개인이나 동일하나, 몇가지 계정과목 처리상의 차이가 있는데 법인의 경우 자본의 경우 자본금 계정을 사용을 하나 개인의 경우 출자시 출자금 인출시 인출금 계정을 사용을 한다.
또한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경우 급여처리 후 원천징수를 하거나 대여금(가지급금) 처리 후 일정이자를 받는 반면 개인회사 사장의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 등 개인과 관련된 비용의 지출시에는 인출금 계정을 사용을 하며, 세무상 제재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