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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토지보상 개요
東江
2013. 3. 29. 11:22
보상액의 산정
- 근거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동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
- 보상금 산정시기(가격시점) : 보상액은 토지 등을 취득하는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토지보상
보상액의 산정(규칙 제16조제6항)
-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1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의거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고, 국(국토교통부)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단, 동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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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기준 평가(법 제7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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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기준 평가(법 제7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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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규칙 제24조)
건축 당시 또는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
도로부지의 평가(규칙 제26조제1항·제2항)
-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 : 인근토지의 1/5 이내
- 사실상 사도의 부지 : 인근토지의 1/3 이내
- 기타 도로의 부지 : 공시지가 기준 정상평가
개간비의 보상(규칙 제27조)
- 보상대상자 : 국·공유지를 적법하게 개간하여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자
- 보상액 : 개간에 소요된 비용을 평가하여 보상
잔여지 보상(법 제74조, 령 제39조, 규칙 제32조)
- 잔여지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만이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를 말하며,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그 일단의 토지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잔여지의 요건
- ①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②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 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③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위 ① ~ ③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잔여지 매수청구 시기 :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사업의 공사 완료일까지
건축물 등 물건보상
건축물의 평가(규칙 제33조·제35조)
- 건축물(담장 및 우물 등 부대시설을 포함)에 대하여는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한다.
- 지장물 : 이전비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
- 예외적으로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
- ①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 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 ②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당해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 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일부편입 : 편입부분에 대한 건축물 가격 + 보수비
공작물등의 평가(규칙 제36조)
-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은 건축물의 평가를 준용
-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토지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 제외
입목의 평가(규칙 제39조)
- 보상대상 : 조림된 용재림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입목
※ 자연적 수목으로서 토지와 같이 거래되는 관행이 있는 경우 : 별도평가 불가 - 벌기령에 달한 경우 : 보상대상에서 제외(일시적 벌채로 인한 비용증가 등은 보상)
- 벌기령에 달하지 않은 경우 : 비용현가액 또는 벌채비용을 공제한 거래가격
농작물의 평가(규칙 제41조)
- 보상대상 :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 파종중·발아기 또는 묘포에 있는 농작물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
- 기타 농작물 : 예상총수입의 현가액 -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규칙 제42조)
- 분묘이전비 :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이장하여야 할 분묘의 연고자에게 지급
- 이전보조비 : 100만원
- 보상액 : 이전비 + 잡비 + 이전보조비
- 석물이전비 :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로 한다.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 농업손실보상(규칙 제48조제1항)
-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 그 편입되는 농지의 면적에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 경작면적당 농작물조수입 또는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
- 보상에서 제외되는 토지(규칙 제48조 제3항)
-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토지이용계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타인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의 보상(규칙 제48조 제4항, 제5항)
-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 협의가 성립된 경우 :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농지의 소유자와 경작자에게 각각 50%를 보상
-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 실제의 경작자에게 보상
-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영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 영업손실 보상(규칙 제45조 내지 제47조)
- 보상대상 영업
-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 건축물 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 폐업보상
- 영업장소의 특수성, 인접 시·군·구의 허가 불가,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휴업보상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에 영업이익 등을 보상하는 것으로서 휴업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 보상대상 영업
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 축산업보상(규칙 제49조 제1항)
- 축산업에 대한 손실액은 영업의 폐지와 휴업에 따른 손실보상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
- 축산업보상대상
- 축산업에 의하여 신고한 종축업·부화업
- 다음의 기준 사육마리 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 닭 200마리, 토끼 150마리, 오리 150마리, 돼지 20마리, 소 5마리, 사슴 15마리, 염소·양 20마리, 꿀벌 20군
- 위 기준 사육마리 수 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로서 그 가축의 기준마리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의 비율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 축산업으로서 위에서 설명한 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이전비로 평가하여 보상
기타보상
주거이전비(시행규칙 제54조)
- 지급대상자 : 공익사업의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이상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
- 지급기준
- 소유자
-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규칙에서 정한 산식의 2월분
(단,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규칙에서 정한 산식의 2월분
- 세입자
- 도시가계조사통계에 의한 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규칙에서 정한 산식의 4월분
- 소유자
이사비(시행규칙 제55조)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다른지역으로 이주가 불가피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는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건평(가옥소유자 또는 세입자별 점유면적)을 기준으로 우리 청에서 산정한 이사비를 보상
이주정착금(시행령 제41조)
- 이주정착금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된 자 중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급
-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
-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중 당해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
- ‘89. 1.24.이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물의 소유자지급액 보상대상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단, 위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지급함)
<출처: 다음까페 황막사>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더존랜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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