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스크랩] 주인 허락없이 `도로`가 된 땅.."지자체, 사용료 지급해야"

東江 2018. 5. 4. 23:25

    

주인 허락없이 `도로`가 된 땅.."지자체, 사용료 지급해야"


 

급격한 도시개발 과정에서 토지 주인의 허락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로를 만들어 사용해온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법원이 토지를 돌려주고 그동안의 사용료를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최성배)는 H 주식회사가 서울시 서초구를 상대로 낸 7255만2000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4153만133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문제가 된 토지 역시 H사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돌려줄 때까지 월 72만4200원의 사용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H사는 서초구내 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지난 2004년 한 개인으로부터 매입했다. 이 토지는 1960~1970년 무렵 도시개발 과정에서 원 주인의 허가없이 도로로 사용된 토지로 서초구는 관련 법률에 따라 1999년부터 이곳을 관리해왔다.

그런데 H사는 서초구가 자신의 허가 없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해왔다며 지난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초구 측은 소송에서 "이 토지는 오래 전부터 도로로 사용돼 토지 주인의 사용·수익이 제한돼 왔다"며 "그런 사정을 알고 매입한 H사 역시 사용·수익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초 토지 주인은 도로가 만들어질 때부터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는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했고 이 계약의 효력은 H사에게도 미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초구 측의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사용·수익권이 제한된 소유권이 붙어 있는 토지라는 서초구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법 체계상 그런 유형의 (부동산) 소유권은 없다"고 잘랐다.

이어 "최초 소유자가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는 토지를 빌려 사용하겠다는 계약관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초 소유자는 본인 의사로 토지를 도로부지로 제공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최초 소유자가 영원히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에 토지를 매입한 다른 사람이 사용·수익권 포기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그 이후에 토지를 매입한 H사에게는 토지를 모두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봤다.

법원 관계자는 "과거 급속한 도시개발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어 지자체에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에 지자체가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영원히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이 판결로 인해 지자체가 도로 개설 등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데에 신중을 기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분양.시행.건축.금융)
글쓴이 : 안병관시샵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