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구입시 주의사항
- 도로가 없는 땅, 즉 맹지는 건축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도로를 만들수 있는가 없는가가 첫 번째 고려사항이다.
가. 현황도로가 있는 경우
현황도로란 지적도에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수십년 동안 도로로 이용되어 온 ‘사실상의 도로’를 말하는데 이 사실상의 현황도로는 기능 면에서는 손색이 없을지 몰라도 막상 건축하고자 할 때는 큰 문제에 봉착하고 만다. 왜냐하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도로법, 사도법 등에 의하여 고시되어 개설되거나 건축허가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여만 하는데 현황도로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부득이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 현황도로를 건축허가나 신고시에 허가권자로부터 도로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도로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이 도로에 대한 이해 관계자의 동의를 받아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건축허가신청시에 제출하여 처리하여햐 한다. 이때 허가권자는 도로의 너비, 연장, 구간, 위치 등을 확인하여 건축허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내리고 별도의 도로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게 된다.(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쉬운건 아니다.)
그렇다면 지적 및 현황상 도로가 아닌 단순 현황 사실상의 도로만으로는 상기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받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전혀 얻을 수 없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1975년 12월 31일 개정된 건축법 부칙 제2조 규정을 보면 현황도로라 하더라도 너비가 4m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너비 4m 이상의 도로는 너비 4m 미만의 도로와는 달리 시장, 군수가 도로로 지정하지 않은 사실상의 도로라 하더라도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사실상의 도로가 그 너비가 4m 이상으로서 197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었다면 이는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 (1994년 1월 28일 대법원 제3부).
즉 1975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행로로 사용된 너비 4m 이상의 현황도로는 별도의 수고를 하지 않고서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반대로 1975년 12월 31일 이전의 통행로이긴 하지만 4m가 안되는 도로의 경우는 건축법상 도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너비는 4m가 넘지만, 1975년 12월 31일 이후에 생긴 사실상의 도로 즉 현황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니니 건축허가나 건축신고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 공고하기 전까지는 통행도로가 아니라는 얘기다.
더 정확한 것은 군청에 문의하면, 그 길을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준다. 현황도로로 인정된다면 건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접 지주가 소송도 불사한다면 건축허가는 난다 할지라도 건축이 중단될수 있으니 사전에 허락을 구해보는것도 좋은 방법이며, 받은 후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건축하는 것이 유리하다.
나. 현황도로가 없는 경우
- 현황도로가 없는 경우, 인접필지 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 도로를 확보한 후 건축이 가능하다. 토지사용승락서를 받는 경우 반드시 인감증명을 첨부해야한다. 이때, 전주와 오폐수관로를 묻는 것에 대한 것도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이후에 논란이 없으며, 승낙서를 받은 후 건축과 함께 도로 부분만큼 승낙서를 이용하여 필지를 분할하는 것이 좋다.
다. 현황도로도 없고, 토지사용승락서도 받지 못하지만 옆에 구거를 끼고 있는 경우
- 도로에서부터 필지까지 이어지는 구거가 있는 경우는 아주 이상적인 맹지라 할 수 있는데, 이때 대단히 난공사가 아닐경우에는 이 구거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군청에 구거점용허가를 득하여 흄관을 묻은 후 포장하여 진입로를 만들면 된다. 가능여부는 시?군청 담당부서나 종합민원실 등에 문의하면 답해준다. 다만, 현황도로 소유자가 여러명인 경우 현실적으로 토지 사용승락서를 받기는 어렵다. 이럴 경우 마을의 이장님이나 새마을 지도자분들과 먼저 협의한 후 일을 진행하는것이 여러모로 좋을 수 있다.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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