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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맹지 해결책, 주위토지통행권

東江 2019. 2. 27. 13:00

토지를 매입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일정 폭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이유와 사정인지는 몰라도 자신의 땅이 맹지여서 혹은 맹지는 아니지만

기존 진입로가 너무 좁아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종종 보게된다.

특히 지방, 시골땅의 경우 생각보다 맹지가 많이 존재한다.  

 

물론 이때는 인접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진입로를 확보하게 된다면 금상첨화이겠지만

실무상으로 보면, 인접토지 소유자가 쉽사리 맹지소유자의 바램대로 해결해주기보단

인접소유자는 이런 기회에 맹지 땅을 아주 싼값에 차지하려고

비협조적인 고자세로 임시 통행로까지 막는 등 약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럼 맹지소유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리 민법은 맹지의 경제적 활용을 높이기 위해 맹지소유자가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일정한 부분의 토지를 사용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는데 바로 주위토지통행권이다.

 

주위토지 통행권은 무조건 인정되거나 필요한 사용범위를 넘지않고 통행에 필요한 면적만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맹지소유자에게 무조건 불리하게 적용되는 법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의 기본 원칙을 보면.....

사회통념에 바추어 쌍방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이웃토지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따라 판단한다고 되어 있다.

즉 형평성의 원칙이 여기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사회통념'이란 일반 사람들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경험측에 따라 판단한다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이 왜 주위토지를 사용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필요성을

최대한으로 설득하거나 주장한다면 인접토지 소유자가 인정할 수 밖에 없으며, 

나아가 대화가 안되어 부득이 재판을 신청해도

 법원은 법(판례)에 의거 이를 합리적인 수준에 맞게 인정하므로 맹지의 고민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맹지소유자가 막연히 향후 건축을 위해 타인 토지를

건축허가에 필요한 면적만큼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이를 받아지지 않겠지만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진입로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임),

인접토지 소유자가 고의로 통행을 방해하기 위해 지나친 행위를 한다면

 주위토지통행권 이전에 민법상 신의측 위배, 즉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재판에 패소 할 수도 있으므로 

 맹지 소유자 또는 진입로가 너무 협소해 넓게 써야 할 사정이 있는자는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맹지소유자의 권리(?)를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만약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면 사용료는 보통은 크게 걱정 안해도 된다.

이유는 임료수준의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사용면적의 공시지가에 연 금리

(전에는 약5% 였으나 요즘은 기준금리가 낮아 약2%선임)를 곱한 금액을

통상 사용료로 책정되므로 도심지 비싼 땅이 아니라면 생각보다 낮은 사용료가 나온다.

또 일정한 사용료를 주고 이용하다보면 언젠가는 사용부분을  시가에 맞게 매입할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진입로 개설비용은 통상 맹지소유자가 부담하지만,

그 위치에 인접 토지소유자가 개설한 지장물(, 구거, 기타 설치물 등)이 있을 경우

예상외로 그 철거비용은 인접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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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19(주위토지통행권)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분양.시행.부실채권.부동산투자)
글쓴이 : 김영수777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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