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정별 고정지출내역 |
단계 | 지출내용 | 상 세 내 역 | 비 고 |
기 획 | 자료수집비 | - 관련서적, 자료구입비 등 | - 강제성도 없으며, 금액은 작지만, 여기에 투자 되는 비용은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정보이용료 | - 건축상담료, 인터넷정보 이용료 등 | ||
토 지 매 입 | 토지구입비 | - 토지구입비 | - 공시지가 등 |
토지전용비 및 대지조성비 | - 전용부담금 | - 공시지가의 20% | |
- 대체농지 조성비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 | - 전(田): 평당 7,140(원) - 답(沓) : 평당 11,900(원) | ||
- 대체 조림비 (임야를 구입하는 경우) | - 평당 2,645(원) | ||
- 개발부담금 | - 땅값상승분 중토지용도변경에 투입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 ||
- 지역개발공채 | - 평당1,000(원) ∼2,000(원) | ||
- 토목설계비 | - 농지전용허가시 : 약 6,600(원)/평 - 산림훼손허가시 : 약 9,900(원)/평 | ||
- 진입도로 사용료 (맹지를 구입하는 경우) | 원지주와 협의하여 결정함 | ||
토지구입에 따른 세금 | - 취득세 | 취득가의 2% | |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의 10% | ||
- 등록세 | 취득가액의 3% | ||
- 교육세 | 등록세액의 20% | ||
설 계 | 제반서류비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토지대장 등 서류발급비 | - 건축실무에 필요한 서류 |
설계용역비 | - 용역비 - 협력업체 외주비 | - 현재 건축설계비에 대한 요율이 정해져있지 않으며, 설계자의 능력과 품질 등으로 결정된다. 전체공사비의 5-10%이내에서 조정 일반적으로 7-10만원/평 내외 | |
건축허가 관련 비용 | - 건축허가신청 수수료 | -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지불하는 수수료. 200㎡미만 단독주택 : 9,900/평 200㎡이상 1000㎡미만 : 14,800원/평 -시,군,구 조례에 의해 결정됨 | |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 주택건설촉진을 위해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을 신축하는 경우 매입 필요 주거전용 85㎡이상 100㎡미만 : 990원/평 100㎡이상 4,300원/평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액은 1만원 | ||
- 면허세 | - 건축허가를 받을 때 납부하는 세금 2층이상 500㎡이상(제3종) : 27000원 300㎡이상(제4종) : 18000원 300㎡미만(제5종) : 12000원 | ||
- 도로점용료 | - 건축공사로 인하여 인접도로를 사용할 경우 그 사용 면적과 기간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한다. 보통 대지에 접한 도로길이에 1-2미터 너비를 곱한 면적에 비례하여 점용면적(㎡)과 사용일수에 사용료(300원)를 곱한 식으로 산정 |
※ 상기 내역은 설계단계까지의 고정 지출항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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