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건축과정별 고정 지출내역

東江 2019. 5. 28. 16:13
건축과정별 고정지출내역



 

단계지출내용상 세 내 역비    고

자료수집비 - 관련서적,
   자료구입비 등
 - 강제성도 없으며, 금액은 작지만, 여기에 투자
   되는 비용은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보이용료 - 건축상담료, 인터넷정보
   이용료 등






토지구입비 - 토지구입비 - 공시지가 등
토지전용비

대지조성비
 - 전용부담금 - 공시지가의 20%
 - 대체농지 조성비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
 - 전(田): 평당 7,140(원)
 - 답(沓) : 평당 11,900(원)
 - 대체 조림비
   (임야를 구입하는 경우)
 - 평당 2,645(원)
 - 개발부담금 - 땅값상승분 중토지용도변경에 투입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 지역개발공채 - 평당1,000(원) ∼2,000(원)
 - 토목설계비 - 농지전용허가시 : 약 6,600(원)/평
 - 산림훼손허가시 : 약 9,900(원)/평
 - 진입도로 사용료
   (맹지를 구입하는 경우)
 원지주와 협의하여 결정함
토지구입에
따른 세금
 - 취득세 취득가의 2%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액의 10%
 - 등록세 취득가액의 3%
 - 교육세 등록세액의 20%


제반서류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토지대장 등
   서류발급비
 - 건축실무에 필요한 서류
설계용역비 - 용역비
 - 협력업체 외주비
 - 현재 건축설계비에 대한 요율이 정해져있지 않으며,
   설계자의 능력과 품질 등으로 결정된다.
   전체공사비의 5-10%이내에서 조정 일반적으로
   7-10만원/평 내외
건축허가
관련 비용
 - 건축허가신청 수수료 -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지불하는 수수료.
   200㎡미만 단독주택 : 9,900/평
   200㎡이상 1000㎡미만 : 14,800원/평
 -시,군,구 조례에 의해 결정됨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주택건설촉진을 위해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을 신축하는 경우 매입 필요
   주거전용 85㎡이상 100㎡미만 : 990원/평
   100㎡이상 4,300원/평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액은 1만원
 - 면허세 - 건축허가를 받을 때 납부하는 세금
   2층이상 500㎡이상(제3종) : 27000원
   300㎡이상(제4종) : 18000원
   300㎡미만(제5종) : 12000원
 - 도로점용료 - 건축공사로 인하여 인접도로를 사용할 경우 그 사용
   면적과 기간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한다.
   보통 대지에 접한 도로길이에 1-2미터 너비를 곱한
   면적에 비례하여 점용면적(㎡)과 사용일수에
   사용료(300원)를 곱한 식으로 산정
※ 상기 내역은 설계단계까지의 고정 지출항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