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법령
ㅇ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03.1.1.시행) □ 도입배경
ㅇ 일제가 대륙정복을 위한 철도 항만등 군용시설 및 각종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해 {조선토지수용령}을 제정 ('11.4.) □ 중개계약 유형
ㅇ 일반중개의뢰 : 중개의뢰의 일반적인 형태로서 중개의뢰인이 여러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 - 군용시설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강제적으로 취득하는데 치중한 나머지, 보상을 통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 경시 ㅇ '61년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수립되어 국토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됨에 따라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수용법}을 제정 ('62.1.15.) ㅇ 협의매수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상기준을 통일하여 협의매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제정('75.12.31.) □ 제도개요
ㅇ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용지의 매수·수용 및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 -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취득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우선 사적자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특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협의에 의해 계약체결 ㅇ 공공용지 협의취득 또는 수용시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액을 결정 - 감정평가사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대상토지의 토지이용계획, 주변상황등을 참작하여 보상액 평가 □ 공공용지 취득절차
ㅇ 협의매수절차 (공특법) - 공공사업계획확정 → 보상대상물건조사 → 공고·열람 → 보상금결정 → 보상협의 → 계약체결 ㅇ 수용절차 (토지수용법) - 사업인정(건교부장관) → 토지·물건조서 작성 → 보상협의 → 수용신청 → 보상액결정 → 수용재결(지토위·중토위) ※ 대부분의 사업관련법령에서 개발계획인가나 실시계획인가가 있는 경우 사업인정을 의제하므로 건교부장관이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주거환경개선사업, 학교 등) ㅇ 수용재결에 대한 구제절차 - 이의신청 → 이의신청 재결(중토위) → 행정소송(고등법원·대법원)
□ 보상기준
ㅇ 기본원칙 - 헌법상 타인의 재산을 수용할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함 ㅇ 가격시점 - 협의매수 :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 ㅇ 토지 -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대상토지의 개별적인 특성등을 비교하여 평가 (개별공시지가와는 다름)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 당해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상승된 지가(개발이익이나 투기가격)는 보상액 산정시 배제 - 사도는 인근토지 평가액의 1/5, 사도외의 도로 및 구거부지는 1/3로 평가 ㅇ 건물 기타 지장물 - 이전비(해체 운반 복원)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 ㅇ 농업보상 - 작물보상 : 협의당시 실제 재배하는 작물을 대상으로 당해 작물의 종류·성숙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ㅇ 권리보상 - 광업권·어업권은 광업법과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권리소멸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여 토지보상금과 별도로 지급 ㅇ 영업보상 -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폐업하게 되어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 ㅇ 간접보상 -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지는 않으나 당해사업의 시행으로 영농이나 영업이 곤란할 경우, 당해토지가 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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