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스크랩] (펌)/소방시설의 점검관리 요령

東江 2009. 9. 16. 14:44

* 소방시설유지관리업종 (시설관리, 방화관리..& 점검분야) 하시는 분들에게 더 직접적인 실무자료일 것 같습니다만...

 

* 암튼, 어느정도 기본이상의 실무적인 베이스가 있는 분들에게는 기본일 수도 있겠지만...

 

* 참고하실 분은 참고해보시구요.

 

* 게시물 출처는, 한국소방시설관리사회 홈피에서 긁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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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시설의 점검·관리 요령은 다음과 같다.

 

소화기구

  - 수동식 소화기 설치대상 : 연면적 33㎡ 이상
- 자동식 소화기 : 11층 이상 아파트는 6층 이상의 층
- 수동식 소화기 설치기준 : 각층 마다 설치, 보행거리 소형 20m, 대형 30m 이내마다 설치
- 소화기 검사요령 : 통행 및 피난의 지장여부, 충약상태, 심한 변형, 부식, 파손, 도장상태,  부품 탈락 여부 등
 
 
 
비상경보설비
 

 

설치기준

    - 기준대로 설치되었는가 : 연면적 400㎡이거나 지하층·무창층의 바닥 면적 150㎡ 이상 (공연 장 100㎡ 이상)
- 증축·개축에 의해 층수변경 또는 무창층으로 되지 않았나?
 

 

기동장치

    - 각층 마다 설치 및 보행거리 50m 이내 설치 여부
- 설치높이 0.8m∼ 1.5m 및 적색표시등, 표지판 설치 여부
- 기동장치 조작 장애 여부 및 11층 이상 지하 3층 이하 비상전원여부
 

 

음향장치

    - 음량은 90폰 이상인가
- 불이난 층이 2층 이상 -- 발화층, 직상층
                     1층------- 발화층, 직상층, 지하층
                     지하층---- 발화층, 직상층, 다른 지하층에 한해서 경보 여부
(지상5층 이상 연면적 3000㎡ 이상대상물)
- 각층 25m 이하 마다 설치(전구역 효과적 통보)
 
 
자동화재 탐지설비
 

 

경계구역

    - 미경계 구역은 없는가?
- 2개이상의 층에 걸쳐 있지 않는가?
- 2개층에 걸쳐 있는 경우 경계구역이 500㎡이하인가?
-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이하인가?
- 내부를 볼 수 있는 경우의 면적은 1,000㎡이하인가?
-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인가?
- 2이상의 독립된 건물에 걸쳐서 설치되어 있지 않은가?
- P형 2급 수신기의 1회선용은 연면적 350㎡ 이하에 설치되었는가?
-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의 승강로, 린넨슈트, 파이프닥트 부분의 경계구역 설정은 적정한가? (수평거리 50m 범위내)
 

 

수신기

    - 경계구역 일람도가 갖추어져 있는가?
- 2이상의 수신기에 상호간 동시 통화장치가 설치되었는가?
- 온도, 습도가 높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지 않는가?
- 스위치는 바닥면에서 0.8m 이상 1.5m이하에 설치되었는가?
 

 

수신기의 작동 시험

   

 

- 화재표시작동시험
가) 화재 및 도통시험용 스위치를 화재시험측으로 놓고
나) 시험용 로터리 스위치를 회전 시키면서 회선을 순차적으로 전환
다) 각 회로의 표시창과 번호, 화재등의 점등 및 음향장치의 울림
라) 시험용 로터리 스위치의 전환은 회선마다 자기유지기능 및 음향 장치의 울림을 확인키 위해 1회선 마다 복구시킨 후 다음회선으로 이행

   

 

- 회로도통시험(적부판정 : 각 회로 지시등이 규정치일 것)
가) 화재시험과 도통시험의 전환스위치(시험용 스위치)를 도통시험측으로 놓는다
나) 시험용 로터리스위치를 순차적으로 회전시킨다
다) 각 회로의 시험용 계기의 지시등을 조사한다
라) 종단저항 등의 접속 상태를 조사한다
※ 단선시 = 전압계는 0을 가리킴

   

 

- 공통선 시험
가) 수신기내 연결단자반의 공통선을 한선씩 떼낸다.
나) 시험용 로터리 스위치를 순차적으로 회전시킨다.
다) 시험용 계기의 지시가 단선을 지시한 경계구역수를 조사한다.
※ 적부판정 ⇒ 공통선이 부담하고 있는 경계구역수가 7이하 일 것.

   

 

- 예비전원시험
가) 예비전원 시험 스위치를 넣는다.
나) 전압계의 지시치가 적색선의 범위내에 있는 것을 확인한다.
다) 예비전원은 24시간 충전된 것일 것.
라) 교류전원을 열고 자동전환 릴레이의 작동상태를 조사한다.

 

 

중계기 검사의 착안점

    - 검정표시 부착 및 점검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가
- 파손, 변형, 부식 등에 따른 기능 장해는 없는가
 

 

감지기

    - 감지구역의 적정 및 구역내 배치상태의 적정성
- 장식품, 커텐 등 그 외의 것으로 화재감지에 장해되는지 여부
- 감지기는 공기유입구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는가?
- 스포트형 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져 있지 않는가?
- 설치면 높이가 15 ~ 20m 미만 장소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고 있는가?
- 연기감지기는 벽, 보 등에서 0.6m 이상 떨어져 설치하였는가?
- 페인트, 도장, 장식품 등에 의해 기능의 현저한 감소 여부
 

 

전원

    - 비상전원 설치여부(20분 용량)
- 비상전원은 상용전원과 자동변환 되는가?
- 비상축전설비 전원은 다른 회로의 개폐로 차단되지 않는가?
- 예비전원은 밀폐형 축전지인가?
 

 

배선

    - 상시 개로식의 끝부분에 종단저항이 설치되었는가?
- 스포트형 감지기 회로는 송배전식인가?
- 공통선은 1개당 7경계 구역 이하인가?
 

 

표시등 표지판

    - 상시점등, 적색, 15도 각도 10m에서 판별 가능

옥내소화전설비
 

 

수원

    - 저수량 : 옥내소화전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수(5개 이하) × 2.6㎥
- 검사착안사항
가) 소요량의 확보(수조의 전용설치) 및 수질오염상태 여부
나) 점검에 편리하고 동결 우려 및 수조 상단의 확인 가능여부
 

 

가압송수장치

   

- 성능 : 당해층의 옥내소화전(5개 이하)을 동시 사용시 노즐선단 방수압력 1㎠ 당 1.7㎏(7㎏ 초과시 감압 장치)방수량 1분당 130ℓ 이상(토출량 : 옥내소화전 설치개수(5개 이하) × 130ℓ 이상)

- 검사착안사항
가) 주위에 점검의 장애가 되는 물건의 방치 여부
나) 전동기와 펌프를 연결하는 회전축을 손으로 돌려서 회전하는가?
다) 베어링에 윤활유는 적정한가?
라) 펌프내 항상 물이 채워져 있는가 (펌프보다 수원이 낮은 경우)
마) 물올림 탱크의 적정수량 유지 (후트밸브 누수유무)
바) 밸브의 개폐기는 지시대로(개방)되어 있는가?
사) 압력계 1차측과 2차측의 압력은 정상(동일)인가?

 

 

전동기의 검사착안사항

    제3종 접지공사 여부 및 접지 저항치는 100㏁ 이하인가?
 

 

제어반

    - 배선의 회로 및 제어반, 배전함 등의 전용여부
- 전선 손상여부, 자동조작회로 고장시 수동기능 가능여부
- 전압계, 표시램프, 스위치의 정상(자동) 여부
- 전원표시등 점등, 펌프가동시만 기동 표시 점등되는지 여부
- 자동 수동 전환 장치(스위치)는 정상(자동)인가?
 

 

배관

    - 관, 이음쇠, 부착금구, 밸브류의 변형, 손상, 부식 여부
- 용접, 결합부 등의 누수여부
- 각 밸브의 개폐방향 및 개폐상태 표시는 있는가?
- 각 밸브의 개폐조작은 쉽게 되며, 표시대로 개폐되었는가?
- 동파방지를 위해 보온조치되어 있는가?
 

 

소화전함

    -소화전함의 변형 및 손상여부 (문 개폐 곤란 여부)
- 장애물 방치여부
- 표시등 점등 및 사용법 표지 부착여부
 

 

호스, 노즐

    - 호스는 검정품이며, 소방대상물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방수가능한 길이이며 아코디온식으로 비치되었는가?
- 패킹, 변형, 손상, 소화여부
 

 

비상전원

    - 설치대상: 지상 7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지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
- 옥내소화전을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 여부
- 비상발전기 또는 누전설비 설치 여부
- 비상전원 자동전환장치(ATS)의 정상작동여부(10~15초)
 
펌프의 성능시험방법
 

- 주배관의 주밸브(main valve, gate valve)를 잠그고 성능시험배관의 개폐밸브를 열어 놓은 상태에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챔버 하단에 설치된 배수밸브를 열면 압력게이지 상의 압력이 저하되면서 펌프가 기동된다.

- 사전에 제어반에서 보조펌프의 기동을 중지시켜 놓지 않으면 주밸브 2차배관이 충압되므로 유량을 측정하기전에 주펌프의 기동이 중지된다.

- 펌프가 기동되면 다시 배수밸브를 잠그고 성능시험배관상의 유량계를 확인, 펌프의 분당토출량 을 측정

※ 복구방법 : 주밸브를 열고 성능시험배관의 개폐밸브를 다시 잠그면 주밸브 2차측 충압이 원상 복구됨. 이때 제어반에서 보조펌프의 기동중지를 해제 시켜야 한다.

 
 

 
스프링클러 설비
  종류
    - 폐쇄형 :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조합식, 싸이클식
- 개방형 : 대량의 물을 동시 살수 ⇒ 일제 살수식
  수원(옥내소화전 설비 참조)
    폐쇄형의 경우 : 기준헤드 개수 × 1.6㎥ 이상
  가압송수장치(옥내소화전 설비 참조)
    - 정력토출압력 : 헤드 선단 1㎠ 당 1㎏ 이상 12㎏ 이하의 방수압
- 운전 시험 (제어반 기동스위치의 시동조작시)
가) 펌프가 시동되는가?
나) 전류계의 지시가 규정치 또는 모타의 허용범위내에 있는가?
다) 운전음이 불규칙하지 않는가?
라) 그랜드로부터 현저한 누수 또는 과열여부
마) 기동램프 점등여부 및 적정한 압력상태
  제어반(옥내소화전 설비 참조)
전동기(옥내소화전 설비 참조)
배관(옥내소화전 설비 참조)
비상전원(옥내소화전 설비 참조)
자동경보밸브, 유수작동밸브
    - 누수여부, 각종 밸브의 조작핸들 파손 및 탈락 여부
- 리타딩 챔버, 압력스위치 등의 파손여부
- 전기배선 단자의 헐거움, 탈락없이 확실한 결선 접속 여부
- 압력계의 지시는 1차측과 2차측이(동일)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
- 게이트 밸브는 개폐방향이 명시되어 있고 완전히 개방되었는가?
- 수신반은 항시 감시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가?
- 시험 밸브 개방시(각 배관 계통 말단 설치)
가) 벨 또는 싸이렌이 확실히 울리는가?
나) 수신기가 바르게 표시되며 펌프가 기동하는가?
- 전기배선 단자의 헐거움, 탈락없이 확실한 결선 접속 여부
- 압력계의 지시는 1차측과 2차측이(동일)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
- 게이트 밸브는 개폐 방향이 명시 되어 있고 완전히 개방되었는가?
- 수신반은 항시 감시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가?
- 시험밸브 개방시(각 배관 계통 말단 설치)
가) 벨 또는 싸이렌이 확실히 울리는가?
나) 수신기가 바르게 표시되며 펌프가 기동하는가?
  수동기동장치
    - 누름버튼의 위치표시 선명여부
- 방수 구획이 여러개로 구분된 경우 각 누름버튼에 구획 표시 명시 여부
- 누름버튼을 누를 경우 펌프 등의 기동여부
  감지기와 연동되는가의 여부
수동개방밸브, 일제개방밸브
    - 칸막이 변경, 장애물 등으로 접근 또는 원할한 조작 곤란 여부
- 조작핸들 파손 및 탈락 여부
  스프링클러 헤드
    - 헤드를 설치해야 할 부분의 적정 설치여부
- 헤드를 주위온도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였는가?
- 헤드 주위에 30cm 이상의 공간보유 여부
- 살수장애여부 및 손상 또는 누수여부
  송수구
    - 결합부의 손상 및 이물질 여부
- 소방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 (장애물 방치)
- 송수구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기타
    - 시험방수구를 통한 시험방수와 배관청소 실시
- 습식의 경우 가지배관의 말단에 말단시험밸 브가 설치 됨)
- 동결방지조치(한냉지역 헤드 동결 방지)
 

 
스프링클러 설비의 성능시험 방법 (펌프성능시험 : 옥내소화전과 동일)
  - 습식스프링클러 설비의 유수검지장치 작동시험(자동경보밸브)
    가) 배수밸브를 연다 : 클래퍼 2차측 감압으로 클래퍼가 열리면서 압력 스위치가 작동되어 경보발령과 수신부에 해당구역 화재표시등이 점등됨.
나) 배수밸브가 열려있으면
-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방식 : 잠시후 가압송수장치 작동
- 압력스위치 직결형 : 배수개방과 동시 가압송수장치 가동
다) 복구 방법 : 배수밸브만 잠그면 되지만 경보는 계속 울림 (수신부의 복구나 자동복구 스위치를 누름)
- 이런 현상의 방지를 위해 : 작동전 수신부의 자동복구스위치를 눌러 놓고 배수밸브를 열면 경보, 다시 잠그면 경보복구 됨.
- 가지배관 말단의 시험밸브를 개방하여 점검해도 동일현상임
  - 준비 작동식 및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시험
    가) 준비 작동 밸브 2차측 ⇒ 무압상태의 공기 (압력계 : 0)
나) 준비 작동 밸브 1차측 ⇒ 가압수 (압력계 : 가압수의 압력)
< 방법 1 >
가) 2차측 주밸브 잠금 : 배수작업시간 소요예방
나) 감지기에 의해 화재를 감지하므로 수신반에서 감지회로를 2회로 이상 복수동작시키면
다) 솔레노이드밸브 개방으로 준비작동밸브를 작동시키게 됨.
< 방법 2 >
긴급해제밸브를 열면 솔레노이드 개방때와 같이 준비작동밸브가 작동됨.
< 방법 3 >
슈퍼 바이조리판넬의 기동스위치를 누르면 동일 현상이 됨.
   
◈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 방식 : 감열체가 없이 방수구가 열려져 있는 헤드.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 방식은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로서는 유효하게 화재를 감지하여 작동될 수 없는 천정이 높 은 장소와 화재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는 장소 등(무대부, 특수한 공장, 창고 등) 대량의 물을 동시 에 살수하여야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설비로서 일제살수식(Deluge system)이라 한다.

◈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 방식 : 정상 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일정온도에서 자동적으로 파괴, 용해 또는 이탈됨으로써 분사구가 열려지는 헤드 방식. 거실등 일반적인 장소에 설치하는 설비로서 그 계통도는 다음과 같다.

※ 위 3가지 모두 우선 배수밸브를 열어놓아야 하며, 준비작동밸브가 열리면
2차측 압력계가 0에서 방출압력을 지시하고 경보와 가압송수장치 수신반의
화재표시등이 점등됨.
※ 복구방법
가압송수장치 기동정지 → 1차측 주밸브 잠금 → 준비작동밸브내 가압수 완전배수 → 1, 2차 압 력계 0상태 → 배수밸브 잠그고 가압송수장치 기동 → 가압수완전충전 → 1차측 압력계 실제 압 력 → 1차측밸브 서서히 연다 → 1차 압력계는 가압수 압력 → 2차 압력계는 0상태유지 → 정상 → 2차측 주밸브 연다 ⇒ 경보발령 복구는 수신반의 복구나 자동복구 스위치 누름
(자동복구 스 위치 자체 복구 시행)
  - 일제 개방밸브의 작동점검
    개방형헤드 사용으로 일제개방밸브 작동과 동시 방호구역에 방수됨. 이를 방지키 위해 2차측 주밸브잠그고 배수밸브를 연 다음 작동점검
< 감지기에 의한 방법 >
가) 수신반에서 감지기 실제 작동 → 솔레노이드밸브 개방 → 일제개방 밸브 작동 → 경보발령 및 가압송수장치 작동 → 수신반 화재표시등 점등
나) 또는 배관 말단의 개방밸브를 열어도 → 일제개방밸브작동
< 감지헤드에 의한 방법 >
감지헤드 설치 배관말단의 수동개방밸브를 열면 → 감지기헤드 개방된 것과 같이 → 일제개방 밸브 작동 → 경보발령 및 가압송수장치작동 → 수신반 화재표시등 점등
※ 복구 방법 :
수신반 복구스위치 누름 → 감지기 복구 → 1차측 주밸브 잠금 → 완전배수 →
주밸브 다시 서서히 연다 → 일제개방밸브 작동되지 않으면 → 정상복구된 것임
  - 말단시험밸브 작동시험 (습식)
    압력계 충진압력 확인 → 개폐밸브개방 → 배수와 동시 유수검시장치 작동 및 경보발령 → 가압 송수장치 기동 → 수신반 화재표시 → 복구 ⇒ 개폐밸브 잠금 → 경보 계속 → 따라서 시작전 수 신반 자동복구 스위치 누름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 (하론소화설비)
  용기, 용기부위 및 약제
    - 연소 우려 또는 충격에 의한 손상의 우려 여부
- 실내 온도가 40도 이상되어 있지 않은가?
- 용기의 부식여부 및 용기 검사 합격 확인
- 약제의 규정량 확보 여부
- 용기 밸브는 용기에 견고하게 부착되었는가?
- 밸브의 변형, 손상, 균열, 부식부분은 없는가?
  배관
    - 배관 결합부분의 변형, 부식, 손상, 녹슬음 등 확인
- 결합부분, 나사부 등의 느슨함, 탈락, 약제(가스) 누출여부
- 안전밸브의 방출부 폐쇄여부
  용기밸브 개방장치
    - 수동 개방 및 자동 개방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 구조성능의 이상유무
※ 구조, 기능점검전 용기밸브에서 장치를 분리시킨다.
가) 연결관과 집합관의 연결부
나) 연결관과 용기밸브의 접속부
다) 조작배관과 장치와의 접속부
라) 안전핀 사슬과 용기밸브의 접속부
- 수동식 : 봉판 파괴침 작동에 지장없는지(침굽음 확인) 안전클립, 핀의 신속제거 가능여부
- 전기식 : 이탈, 단선, 손상여부, 파개침 변형상태
  선택밸브
    - 밸브주위의 장애물 방치 등 점검관리에 장애여부
- 조작관의 접속, 너트, 파이프의 균열손상
- 선택밸브, 방출구역 표지의 적정 설치여부
  기동장치
    - 주위의 장애물로 원할한 조작 장애 여부
- 조작함 개방시 경보장치 경보상태
- 표시등 점등, 누름버튼 보호유리 상태
- 누름 버튼 작동시 솔레노이드, 개방선택밸브 개방, 댐퍼폐쇄등 관련기기 정상 작동 여부
  기동장치
    - 주위의 장애물로 원할한 조작 장애 여부
- 조작함 개방시 경보장치 경보상태
- 표시등 점등, 누름버튼 보호유리 상태
- 누름 버튼 작동시 솔레노이드, 개방선택밸브 개방, 댐퍼폐쇄등 관련기기 정상 작동 여부
  자동화재 감지장치
    - 감지기의 변형 탈락 여부 및 연동여부
- 전원 표시등 점등 및 결선접속이 확실한가?
  음향경보장치
    - 음색은 다른 음과 식별 가능한지
- 기동, 정지의 원할, 일정한 회전, 울림지속 가능여부
  제어반
    - 스위치의 느슨함과 개폐동작의 원할함
-전선의 단말처리 및 결선 접속상태
  분사헤드
    - 국소방출식 : 방호대상물이 방출구역 범위내인지
- 헤드의 손상, 부식 여부
  이동식
    - 호스의 노화, 손상 여부
- 개폐밸브의 원할한 조작가능여부
  자동폐쇄장치, 배출조치, 비상전원
    - 자동폐쇄장치의 부착 및 문의 개폐가 원할한지
- 셔터, 댐퍼의 폐쇄, 휀 등의 기기 정지 확실여부
- 자동폐쇄의 출입문은 내부에서 수동개방 가능여부
- 비상전원의 설치여부

 

추가로....

 

●소방시설관리사의 점검 수행시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화재안전기준(구.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적용은,

 

▷법령에 소급적용 규정이 없는 경우 건축허가 당시의 법령 및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건축허가 당시가 아닌 또는 현행의 법령 및 기준을 적용하여 지적사항으로 소방관서 또는 관계인에게 통보하므로서


▷소방시설관리사의 업무수행 정확성, 전문성 부족으로 인식되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으로 부터 소방시설점검의 신뢰성 실추 및 민원을 유발하는 사례가 왕왕 있다고 알고 있음

 

 

●소방시설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시설관리사는 지적사항의 보고 또는 통보시 소방시설 설치규정 적용 및 화재안전기준(구.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용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하여 소방 관계인으로부터 소방시설 점검의 불신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점검업무를 수행하여야 할것임

출처 :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
글쓴이 : 자유감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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